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학생 예비군 제도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초과 학기자를 제외하고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오케이. 한해 한번, 학교에서 지정하는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는 것으로 쫑이다. 다만 학교에 예비군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엔 학교가 어디든 주소지 주민센터 등의 담당부서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받아야 한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비군 읍/면/동대에서는 보류자 처리를 못해주니 반드시 제출하면 된다. 학교에 예비군관련부서가 있으면 군휴학을 했다가 전역과 함께 복학시 자동으로 그 학교 예비군연대로 편입되지만, 자동편입이 아닌 학교도 있으므로 이때는 별도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이건 간부 포함이다. 용돈벌이 할 겸 전문하사 하고 나온 대학생들도 해당된다. 물론 이들은 병장 전역한 동기들보다 졸업 후에도 훈련을 더 해야한다. 그리고 휴학을 하면 얄짤없이 동원/동미참을 가야한다.[* 단, 2학기에 휴학해서 이듬해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정말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거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교통사고, 중대수술 등 말 그대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1학기에 반드시 가는 것이 좋다. 전역 첫 해에는 속칭 0년차로 원래 갈 필요가 없으며 1학기의 경우 공과대학처럼 남초학과의 경우 교수 재량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휴강까진 아니더라도 진도를 덜 나가고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학기에 가도 출석 인정은 되나 수업진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1학기에 남들 다 갈 때 가는 것이 좋다. 2학기의 경우 학생예비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1학기에는 많으면 3주에 걸쳐 학과별로 돌아가며 예비군 프로그램이 있으나 2학기는 하루이틀 정도만 마련해 준다. 또한 이 일자는 '''변동이 불가능'''[* '''수업 등 개인사유로 인한 변동 불가'''라고 확실하게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 물론 학생 예비군 훈련도 전국 단위 신청이나 휴일 예비군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대절해주는 버스는 이용 못 해서 자기가 직접 가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8시간만 받는 것은 똑같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야기해서 시간 조정을 해 놔야 한다.[* 단, 남자들이 거의 없는 극단적인 [[여초]]학과(ex. [[유아교육과]],[[가정교육과]], [[생활과학대학]])에 속한 남성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 앞의 각주에서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역하고 1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 경우, 조교가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학과 내에서 보는 애들이 죄다 여자애들이라 바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이 크다. 거기다가 남자 학우가 있는지 없는지 상기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전역해서 2년차가 되는 동기 또는 선배가 있다면 아무래도 남자가 얼마 없다보니 친분이 없는 사이라도 긔띔해주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운없게도 만날 시간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1년차를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보통은 이런건 조교가 알려주는 식이다보니 어떤 이유에서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조교의 잘못이 더 크다. 왜냐하면 1년차 예비군 중에서도 학생 예비군들은 예비군을 언제하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학과에서 예비군 관련 그 어떤 말도 없을 경우, 전국단위로 해서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통 여초학과 남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크다. 남자들이 어느정도 있는 학과의 경우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받는 경우 정도다.] 학생예비군은 365일중 절반 이상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재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1학기(+ 겨울학기 or 여름학기)를 이수한 뒤 2학기에 휴학할 경우, 혹은 1학기를 수료하고 졸업(코스모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행정상 오류로 인해 가끔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거나, 혹은 1개월이나 2개월씩 널뛰기로 휴학하여도 당해 방침일부보류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1년중 반 이상을 대학생으로 재적하지 않은 경우 일반 훈련을 통지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자(즉, 겨울학기+1학기 쉬고 2학기 복학했는데, 그해 말에 다시 휴학한다거나). 예를 들어 8월말에 동원훈련이 잡히는 경우 1학기에 휴학했다가 2학기에 복학이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복학신청하면 7월말이나 8월중순 어느날 복학과 동시에 학생예비군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원의 행정처리로 전환되어 동원훈련도 학생예비군으로 전환된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병무청이나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해서 꼭 1일 훈련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을 할 경우, 거의 1학기에 동원훈련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공무원 시험]]이나 [[큐넷]]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동원훈련 기간 이후에 잡힌 걸(인정 만기가 되는 정확한 일수는 45일 ~ 90일 정도) 아무거나 접수하고 접수증을 [[병무청]]에 보내면 동원 연기해준다. 그리고 복학할 때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를 해두면 된다. 응시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학생예비군 전입이 안 되고 동원훈련이 재부과될 수 있다. 시험 등록해놨으면 시험은 보자. 이 방법으로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건 동원기간(4년) 전체에서 2회밖에 안된다.(국가기술자격. 수능은 3회, 공무원 시험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사실상 2학기 복학하려는 대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이다. 당연하지만 '1학기'는 정확히 6개월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짧을 경우 1학기가 약 4개월가량밖에 안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학교에 있는 예비군부대에서 정확히 학기일수로 입력하고(사실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론 5개월하고 보름정도가 보통.) 결과적으로 병무청이나 예비군 읍/면/동대에서 확인못하고 '''선배님 동미참 받으셔야하지 말입니다'''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 얘기다! 관리부대가 많아서 생기는 일종의 이해 차이이기 때문에, 잘못 통지왔다고 까지 말고 한 학기 이수했다고 설명해주면 알아서 재통지가 나올 거다. [[http://view.asiae.co.kr/caviewlink/2011042109022758231|참고 기사]] 각급학교 교사[* 역시나 각급학교이므로 교사에는 대학교 전임교수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생(즉,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 단, 노동부 인정 직업학교여야 하며, '''6개월 과정 이상'''인 경우에 가능.)도 1년에 8시간만 받는다. 법령에 의거하여 학생은 한학기 재학만 하여도 180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예비군 훈련 보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링크 참고. 실무편람 중 2010년에서 바뀐 건 일부 용어, '학교'의 범위, 출국자 관련된 한 문장뿐이다. 2012년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 파란 글씨(실무편람에서 개정사항을 이렇게 표시한다)가 늘어났는데,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대학생 동원지정자는 보류자가 되며 지정이 해제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지정자로 놔두기 위해 생긴 문구인 듯하다.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30501&docId=1311493&qb=7JiI67mE6rWw&enc=utf8§ion=kin.ency&rank=2&search_sort=0&spq=1|예비군훈련의 보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3149148&date=201312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또한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14년도부터 연차초과자는 학생 예비군에 포함이 안된다]]. 그러니까 8학기 이수를 초과한 [[연차초과자]][* 단순 졸업유예자. 1~3학년에서 학년 유급하여 9학기 이상을 듣게 된다면 학교에 따라 학생예비군이 가능하기도 하다.]로 [[초과학기]]를 듣는 [[대학 5학년]] 학생들은 학생 예비군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주소지 해당 동대로 전입되며, 훈련도 각자의 신분과 연차에 맞게 부과된다. 연차초과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규정된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대학원생의 경우도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초과 등록 시 연차초과자가 된다. 박사과정 4학기 초과자는 보통 훈련이 부과될 연차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나 석사과정을 2년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